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시 국내입찰업체를 포함한 계약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구매부서에서 근무중인 민원인입니다. 현재 외자 물품 구매 관련하여 제26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위의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외자 물품 해외공급업체와 국내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국내입찰업체를 계약대상자로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법령상 위배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 국내입찰업체는 해외공급업체의 국내지사의 성격은 아닌, 타 외자 구매에 입찰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6970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시 외자 물품 해외공급업체와 국내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국내입찰업체를 계약대상자로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법령상 위배가 되지 않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하는 것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동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의시담 대상자가 관련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수의계약자격등록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가능성, 관련 규정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행 2021. 6. 1.] [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 6. 1., 폐지제정]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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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