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을 통한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대한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판로지원팀 김정수입니다. 저희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업무수행기관입니다.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하다보면 중소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등 다른 우선구매제도 자격조건을 충족한 시설로 선정을 하여 계약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중복이 되어도 입찰을 통하여 생산시설 선정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등 다른 우선구매제도의 자격조건을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
(ex.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면서, 중소기업인증서 소지 업체) 2.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 26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제품,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을 같은 수의계약 가능한 조건을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 (ex.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면서, NEP인증서 소지 업체) 위 2가지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위 조건으로 입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