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9770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안내 공고를 했음에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소액수의견적 재안내 공고에서 유찰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7조제1항제2호(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찰 사유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찰사유 판단에 따라 소액수의견적 재안내 공고를 다시 실시하든지 아니면 일반경쟁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을 실시하거나, 유찰 사유가 예산의 부족이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새로운 견적공고에 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방법은 개별 상황과 사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함이 원칙이나, 재안내 공고를 하였음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지 못한 경우(예, 1인 견적)와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