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싱그룹 운영관련 적법성 질의

저희 대학은 최근 교육부 감사 등에서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사립대학 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저희 대학의 자체적인 감사에서 소싱그룹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대학 자체 소싱그룹을 운영하여 업체 등록의 기준을 통화한 업체를 소싱그룹으로 두고, 입찰/계약 등을 소싱그룹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것이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또한, 소싱그룹 운영 자체가 국가계약법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으로 법령에 없는 구매 방식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자체 판단했을 경우 시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5815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하거나 변경사항을 수정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소싱그룹 운영이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소싱그룹 이외의 자에게 또다른 공공분야 계약의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에서 면허, 시공능력 등이 적절한지를 따져 해당공사에 한정,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