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인한 물품 납품 불가 시 품목 제외 가능 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물품 구매계약 체결 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계약상대자의 책임 X)으로 인해 일부 품목이 납품 불가능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일부 품목의 수량 전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7348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계약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재(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변경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계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격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계약건에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성격과 변동사항, 물품의 수요시기 등 여러 사유들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