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부기관(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일괄 시공입찰안내서에 관련한 질의입니다.공고된 입찰안내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해 위 법률에 해당하는 공사용 자재는 관급자재(직접구매 대상 대상품목)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Q) 관급자재로 되어있는 항목(예를들어, 조립식 PC BOX)에 대하여 제안사가 입찰자가 특허기술이 있는 조립식 PC BOX로 제안할 경우, 관급자재 PC BOX대신 특허기술이 있는 PC BOX를 선정하여 관급자재를 제안사가 관급자재금액과 동일하게 사급자재로 변경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입찰안내서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작성한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직접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품규격서, 입찰안내서, 공사시방서 등 입찰 ․ 계약 관련 자료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 입찰안내서 해석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판단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