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1806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가 지급시 납세완납 확인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세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유예되었다면 체납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 답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대금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체납사실이 있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리에 관한 규정과 관할 세무기관과의 협의,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