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 (공사중지기간적용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1. 당 현장은 장기수행공사로서 1차 공사를 2020년 10월 5일 착공하여 2021.09.06.일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2. 2차 공사를 계약하여(공사기간 2021.09.07.~2022.09.01.)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3차(조정기준일 2021.10.31.), 4차(조정기준일 2022.02.28.)를 실시하였으며,3. 5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가 4차 조정일인 2022.02.28.일로부터 91일이 되는 시점인 2022.05.31.일에 3%이상의 지수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4. 그러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2022.03.01.~2022.05.05.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22.05.06.일에 재 착공에 따른 재 계약을 실시하고 (공사기간 2022.05.06.~2022.11.17.)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5. 당사에서는 귀책사유로 중단된 2022.03.01.~2022.05.05.기간도 물가가 상승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간요건 및 지수요건이 만족하는 5월 31일을 비교 시점에 5월 6일 재 계약 시 제출된 수정공정표의 예정공정율에 의하여 5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6.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중지되었던 2022.03.01.~2022.05.05 에 대하여 물가변동 경과일수와 지수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습니다.- 질의합니다.
질의1 : 5회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을 4차 물가연동 조정신청일인 2022.02.28.일이 아닌 당사 귀책사유로 중지된 기간(2022.03.01.~2022.05.05.)을 제외하여, 재 착공한 2022.05.06.일 기준시점으로 하여 90일이상 경과하고 3%이상 지수 상승이 발생한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 지수 상승반영을 당사 귀책사유로 중지된 기간(2022.03.01.~2022.05.05.)의 지수를 제외하여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3%이상 지수로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