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 (공사중지기간적용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1. 당 현장은 장기수행공사로서 1차 공사를 2020년 10월 5일 착공하여 2021.09.06.일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2. 2차 공사를 계약하여(공사기간 2021.09.07.~2022.09.01.)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3차(조정기준일 2021.10.31.), 4차(조정기준일 2022.02.28.)를 실시하였으며,3. 5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가 4차 조정일인 2022.02.28.일로부터 91일이 되는 시점인 2022.05.31.일에 3%이상의 지수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4. 그러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2022.03.01.~2022.05.05.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22.05.06.일에 재 착공에 따른 재 계약을 실시하고 (공사기간 2022.05.06.~2022.11.17.)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5. 당사에서는 귀책사유로 중단된 2022.03.01.~2022.05.05.기간도 물가가 상승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간요건 및 지수요건이 만족하는 5월 31일을 비교 시점에 5월 6일 재 계약 시 제출된 수정공정표의 예정공정율에 의하여 5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6.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중지되었던 2022.03.01.~2022.05.05 에 대하여 물가변동 경과일수와 지수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습니다.- 질의합니다.

질의1 : 5회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을 4차 물가연동 조정신청일인 2022.02.28.일이 아닌 당사 귀책사유로 중지된 기간(2022.03.01.~2022.05.05.)을 제외하여, 재 착공한 2022.05.06.일 기준시점으로 하여 90일이상 경과하고 3%이상 지수 상승이 발생한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 지수 상승반영을 당사 귀책사유로 중지된 기간(2022.03.01.~2022.05.05.)의 지수를 제외하여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3%이상 지수로 하는 것인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를 중지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상기 규정과 같이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이 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