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4546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는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되, 위 규칙이나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가. 질의1-1, 질의1-2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과 사무규칙 제15조에서는 단지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하여 단지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특정인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상급기관의 제재 절차 구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2-1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는 일정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있음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과 사무규칙 제15조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하여 단지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규와 국가계약법령간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