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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중 현장대리인의 현장 철수시 간접비 계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토건운영부에서 근무하는 임지원이라고 합니다.저희 본부에서 관리중인 공사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들어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공사현황 1 2021. 02. 09 : 착공(계약기간 180일, 당초 준공일 : 2021. 08. 07) 2 2021. 04. 28 : 공사 부분중지(기설 설비와의 간섭으로 일부 구간 공사불가) 3 2021. 08. 09 : 공사 전면중지(기설 설비와의 간섭으로 공사 불가하여 중지, '22.03 재개 예정) 4 2022. 08. 16 : 공사재개(변경 준공일 : 2021. 11. 27)2. 간접비 청구 현황 1 간접비 청구 대상일 : 2021. 08. 07 ~ 2022. 08. 15 2 간접비 청구 대상항목 :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 3 간접비 청구 대상인원 : 현장대리인 1인 4 간접경비 청구 대상 항목 :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3. 질의 내용 - 당 현장은 최초 설계시 2구간으로 나뉘어 설계되었으며, 2021년 1구간 완료 후 공사 중지, 2022년 공사 재개 후 2구간 공사 예정이었음 (기설 설비 철거 후 2구간 재개 가능) - 당초 '22.03월 재개 예정이었으나 휴전 지연 등으로 기설 설비 철거 및 2구간공사 재개 순연됨(~'22.08월) - 재개 시점이 지연되긴 했으나 업체 또한 착공시 1구간 및 2구간 사이 공백이 있을 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1구간 작업 종료 후 현장 작업이 없으므로 현장대리인 또한 현장에서 철수함(감독과 현장대리인 협의 후 철수하였으나, 관련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진 않음) - 현장가설사무실의 경우 임대가 아닌 구입품으로 임대료 등은 지출되지 않음 -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할 시 (법정)현장대리인의 간접노무비의 계상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공사의 정상적인 진행 중 지출된 금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실제 이 현장으로 인하여 지출된 간접노무비(철수하였으므로 0원)를 적용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0원은 전 기간에 대해 적용되나요? 아니면 당초 예상 재개시점('22.03월) ~ 실 재개시점('22.08)까지는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 중 지출된 금액이 적용되야 하나요?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중지 중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에서 정한 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자의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기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공사이행 기간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된 동안 현장에 배치된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 인건비 등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의 인건비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