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중 현장대리인의 현장 철수시 간접비 계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토건운영부에서 근무하는 임지원이라고 합니다.저희 본부에서 관리중인 공사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들어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공사현황 1 2021. 02. 09 : 착공(계약기간 180일, 당초 준공일 : 2021. 08. 07) 2 2021. 04. 28 : 공사 부분중지(기설 설비와의 간섭으로 일부 구간 공사불가) 3 2021. 08. 09 : 공사 전면중지(기설 설비와의 간섭으로 공사 불가하여 중지, '22.03 재개 예정) 4 2022. 08. 16 : 공사재개(변경 준공일 : 2021. 11. 27)2. 간접비 청구 현황 1 간접비 청구 대상일 : 2021. 08. 07 ~ 2022. 08. 15 2 간접비 청구 대상항목 :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 3 간접비 청구 대상인원 : 현장대리인 1인 4 간접경비 청구 대상 항목 :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3. 질의 내용 - 당 현장은 최초 설계시 2구간으로 나뉘어 설계되었으며, 2021년 1구간 완료 후 공사 중지, 2022년 공사 재개 후 2구간 공사 예정이었음 (기설 설비 철거 후 2구간 재개 가능) - 당초 '22.03월 재개 예정이었으나 휴전 지연 등으로 기설 설비 철거 및 2구간공사 재개 순연됨(~'22.08월) - 재개 시점이 지연되긴 했으나 업체 또한 착공시 1구간 및 2구간 사이 공백이 있을 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1구간 작업 종료 후 현장 작업이 없으므로 현장대리인 또한 현장에서 철수함(감독과 현장대리인 협의 후 철수하였으나, 관련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진 않음) - 현장가설사무실의 경우 임대가 아닌 구입품으로 임대료 등은 지출되지 않음 -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할 시 (법정)현장대리인의 간접노무비의 계상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공사의 정상적인 진행 중 지출된 금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실제 이 현장으로 인하여 지출된 간접노무비(철수하였으므로 0원)를 적용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0원은 전 기간에 대해 적용되나요? 아니면 당초 예상 재개시점('22.03월) ~ 실 재개시점('22.08)까지는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 중 지출된 금액이 적용되야 하나요?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