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의 사후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공단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학술연구용역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후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해당 건은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아니고 총액 확정계약이나 계약특수조건에 특정항목에 대한 사후정산을 명시하여추진하고자 하는 계약 건 입니다.관련자료를 검토해보니 '14년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국가계약실무편람 P.190에서는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고동 편람 P.134에서는 학술연구용역 경비 사후정산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제4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또한 조달청 답변에서는 국가계약은 총액 확정계약 원칙이며 입찰공고에 "사후정산"을 명시한 경우에는 사후정산 가능하다고 하고있으나,조달교육원 "용역일반계약실무" 과정의 용역원가계산 및 정산실무 자료에 따르면 "경비"는 비정산 원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에 담당자로서 해당 학술연구용역 건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또는 원칙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총액 확정계약" 원칙이며 "경비"는 비정산 원칙이므로 "사후정산"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것인지 답변과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 학술연구용역을 총액 확정계약 추진 시 전체 또는 "경비" 항목에 대해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을 언급하면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경비"는 비정산 대상으로 "사후정산" 할 수 없는 것인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