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규격서에 특허반영 질의

국가조달 업무 조언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공기업으로 국가계약법과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탈선감지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탈선감지장치는 철도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부품 시험절차에 따라 운행시험을 통과한 "국내 생산자가 1인뿐인 특허제품"으로 규격서에 운행시험 검증제품을 사용하고자 특허번호를 반영하였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2호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나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단, 탈선감지장치 설치 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다수의 설치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거쳐 일반경쟁으로 구매공고 하였습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3 제1항 제2호는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질의 1. 상기와 같은 사유와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서에 특허번호를 명기하는 것이 적법한 가요(위규사항이 있는지요)? 2. 설치사업으로 공급협약서를 체결하여 구매공고 한것이 절차에 맞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5644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는 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신기술, 특허,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공사 및 물품계약에 있어 기술보유자나 특허권자가 낙찰자와 기술지원확약서 체결과정에서 신기술 제공기피, 높은 사용료 요구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사전에 특허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에 따라 특허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특허번호를 명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허번호를 명기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