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알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에서 처리 바랍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같은법 시행령”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따라 국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 및 같은조 제5조제4항제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상관없이)1)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특정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2)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2사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가장 하한가를 쓴 사람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수의 계약인지? 혹은 경쟁 입찰인지? 알고자 합니다.

(역 경매라고 부르기도 함.)2항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알고있는데, 2항과 같은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수의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질의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35562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 규격 적용 여부 및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답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1)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특정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는 하는 계약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제조·구매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제9호에 따라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 (질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여부

- 귀 질의는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액소의계약의 절차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부터 제10조의4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 규정은 소액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