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 진행 시 대기업 참여제한 제한에 관한 문의
현황1. 사립대학에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입 또는 SI 형태의 용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2. 사업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단일 업체 응찰로 2회 유찰 상태임3. 입찰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사업 참여 불가로 사업 공고하였음4.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재입찰을 고려 중* 나라장터 재공고 기능을 통해서 2회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공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입찰 - 일자: 2022/09/14 - 공고번호: 20220910928-00 - 공고명: 성균 오픈 메타캠퍼스(SOM) 구축+ 2차 입찰 - 일자: 2022/09/21 - 공고번호: 20220919823-00 - 공고명: 성균 오픈 메타캠퍼스(SOM)구축질의내용1. 사립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지?2. 만약 국고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의 적용 대상이 맞다고 한다면, 위 현황과 같이 2회 유찰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를 적용 가능 여부(대기업 참여 제한 해제 후 재공고 가능한 것인지?)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를 적용하기 위한 제한된 조건인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수요기관에서 입찰, 발주하는 경우도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여부 2) 1)의 답변이 수요기관에서 입찰/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이 의뢰를 받고 직접 입찰하는 것만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만 간주한다면, 사립대학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존재 여부, 존재 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에 따르면 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시 '수요기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호>에 따라, <국가제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사립대학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수요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에서 '수요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이때 3번에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3항>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할 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입찰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