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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 진행 시 대기업 참여제한 제한에 관한 문의

현황1. 사립대학에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입 또는 SI 형태의 용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2. 사업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단일 업체 응찰로 2회 유찰 상태임3. 입찰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사업 참여 불가로 사업 공고하였음4.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재입찰을 고려 중* 나라장터 재공고 기능을 통해서 2회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공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입찰 - 일자: 2022/09/14 - 공고번호: 20220910928-00 - 공고명: 성균 오픈 메타캠퍼스(SOM) 구축+ 2차 입찰 - 일자: 2022/09/21 - 공고번호: 20220919823-00 - 공고명: 성균 오픈 메타캠퍼스(SOM)구축질의내용1. 사립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지?2. 만약 국고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의 적용 대상이 맞다고 한다면, 위 현황과 같이 2회 유찰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를 적용 가능 여부(대기업 참여 제한 해제 후 재공고 가능한 것인지?)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를 적용하기 위한 제한된 조건인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수요기관에서 입찰, 발주하는 경우도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여부 2) 1)의 답변이 수요기관에서 입찰/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이 의뢰를 받고 직접 입찰하는 것만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만 간주한다면, 사립대학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존재 여부, 존재 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에 따르면 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시 '수요기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호>에 따라, <국가제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사립대학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수요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에서 '수요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이때 3번에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3항>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할 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입찰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8226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립대학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 진행 시 대기업 참여제한 제한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2,3,4 관련>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시행 2021. 12. 16.]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 2021. 12. 13.,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7) ] 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 제21조, 제22조에 의하여 조달청에 위탁하여 계약체결해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조달요청절차나 아래 참고사항인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기술서비스총괄과(042-724-6124)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2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에 있어서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동 관련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가능성, 관련 규정등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관서의 장이 온전히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히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가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면 입찰공고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을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로 직접 문의할 사항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3조 참조).<질의4 관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조달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2. 10.] [조달청고시 제2020-53호, 2020. 12. 10., 일부개정 : 조달청(조달등록팀), 070-4056-734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