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8684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도급 현장의 공동도급사간 지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은 모두 잔여계약이행을 위해 잔존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공동이행방식에서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한 경우 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경우 잔존구성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규정에 따라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계약이행요건이란 연대보증인 입보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와 같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잔존구성원은 잔여계약이행요건으로 면허보유 뿐만아니라 시공능력공시액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서는 “동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동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가 가능한 것이나, 발주기관은 사유가 적정한지를 고려하여 탈퇴여부 동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탈퇴조치를 할 경우 동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일부 구성원 탈퇴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부정당업자제재를 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참고로,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바, 계약당사자는 해당 계약이행과정에서 동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