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1-00031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단일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해당 공사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 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정 규격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에 대해서만 가격 상승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라. 그리고,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대가 산정은 차수계약이 아니라,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해당공사비는 차수공사금액이 아닌 총공사부기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 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