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10404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이 물품, 용역, 임차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용도, 소유권, 부가서비스, 분할납부 등 해당 사항의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 질의3, 질의4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외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물자를 의미하므로 해외 제조자가 아닌 국내 공급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외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자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 물품의 수의계약 적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자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도 일부 있지만 국제입찰에 관한 특정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다. 질의5에 대하여 물품 등의 관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관 기관인 관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6에 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경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조달청에 계약요청(납품요구)하거나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등록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매절차,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