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시간변경(당초3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시 설계변경
1.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방음벽공사 현장입니다2.국철에 근접한 선로변 공사가 주작업으로 원설계에는 야간작업(3시간)으로 설계에 반영되어있습니다3.하지만 현장 주변에 차량기지가 있어, 전철객차의 입출고 시간 변수가 있어 철도공사 수송운용처에서 승인된 차단시간은 평균 2시간 입니다(별첨1)4.야간차단작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방음벽공사 현장입니다2.국철에 근접한 선로변 공사가 주작업으로 원설계에는 야간작업(3시간)으로 설계에 반영되어있습니다3.하지만 현장 주변에 차량기지가 있어, 전철객차의 입출고 시간 변수가 있어 철도공사 수송운용처에서 승인된 차단시간은 평균 2시간 입니다(별첨1)4.야간차단작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야간작업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변경 없이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나, 당초 설계서 상 작업조건 변경(주간작업을 야간작업으로 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및 제23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 사정으로 작업 시간을 조정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