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관련 품목적용률(물품구매시) 적용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배경)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계약예규 제70조의4 제1항제2호]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 10%이상 상승한 경우"와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1항제3호]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 기간내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또한, 10%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3항]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6%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4항]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 구분되어지며 제5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내용이 있습니다.(질의사항)물품구매 계약에서 제3항의 증빙서류와 제4항의 증빙서류 차이가 모호하여 품목조정률 적용 10%를 적용할지 또는 6%를 적용할지에 대한 구분을 질의요청드립니다.[관련자료](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1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3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