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관련 품목적용률(물품구매시) 적용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배경)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계약예규 제70조의4 제1항제2호]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 10%이상 상승한 경우"와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1항제3호]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 기간내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또한, 10%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3항]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6%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4항]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 구분되어지며 제5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내용이 있습니다.(질의사항)물품구매 계약에서 제3항의 증빙서류와 제4항의 증빙서류 차이가 모호하여 품목조정률 적용 10%를 적용할지 또는 6%를 적용할지에 대한 구분을 질의요청드립니다.[관련자료](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1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3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0613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기간과 조정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의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는 물품구매계약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6%와 10%이상 상승한 경우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고 계약상대자의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제3호는 제2호의 예외적 사항으로 10%이상이 아니더라도 6%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을 위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3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내용이나, 시장 등 경제여건, 계약이행상황(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을 확인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합당한 근거자료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