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입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입찰 관련해서 독점규제법 14조와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만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공공기관 식당운영 입찰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문서에서는 위 조항들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 을 근거로 하고 있던데, 해당 근거 규정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위 특례말고 다른 제한이 있어 구내식당 운영 입찰에 대기업 참가 제한사항을 명기하는 것인지, 위 조항에 근거한거라면 계약제도과 특례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지 문의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0962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계약문서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대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특례규정 이외에 어떤 제한규정이 있는지는 조달청에서 확인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 붙임 내용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