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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에서 당해년도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은 동일)할때 차년도 계약기간과 중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용역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3차연도로 하고 1차년도 '22.7.1~'22.12.31. (100억),2차년도는 '23.1.1.~'23.12.31 (120억), 3차년도는 '24.1.1~'24.12.31 (110억) 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용역사업 진행중 불가피하게1차년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1차년도 계약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계약기간만 '22.3.31일까지 연장(납품기한 연장) 가능한지요?또한 2차년도는 기존 계획대로 '23.1.1~'23.12.31 일까지 해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약기간 중첩이 가능한가요?<추진안>1차년도 : '22.7.1 ~ '23.3.31 (계약금액 100억) <---납부기한 연장(기존 : '22.12.31 -> 변경 : '23.3.31, 계약금액은 동일)2차년도 : '23.1.1 ~ '23.12.31 (계약금액 150억) <-- 기존 대로 '23.1.1일부터 계약(1차년도와 계약과 3개월 중첩)3차년도 : '24.1.1 ~ '24.12.31 (계약금액 110억) <-- 기존 대로 '24.1.1일부터 계약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0867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의 기간 중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중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전차수 계약이 준공(완료)되면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역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중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이 중첩가능한지 여부는 과업의 내용, 중첩 시에 전체 과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