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행정조치 질의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입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바 이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주대표업체가 법정관리등으로 탈퇴할경우 주대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대표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수급구성원 대표업체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