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과징금 문의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불량자재를 사용한 시공사에 대해부정당업자 제재를 대신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시공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유로과징금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므로당초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대신하여 원래의 제재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3698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이행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일정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여야 하나, 같은 법률 제2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내린 처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일사부재리)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의 과징금 납부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