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금 지급 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국가기관에서 공사 대금 지급업무 중이며대금 지급관련 법령 문의드립니다.공사 준공금 지급 시1.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관련 보험료 징수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제출 및 납부금액에 따라 사후 정산2. 고용, 산재보험료는 - 관련 보험료 징수 법령에 반드시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은 없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명시 및 정산) 에 따라 도급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 고용산재 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님질문입니다.1. 계약상대자가 고용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계상된 고용, 산재 보험료를 지급할 수있는지?(이때, 사후정산이 아니고 해당 공사는 확정계약이기 때문에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전액지급)2. 만약 조직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산재,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확인하고 대금지급 하도록 규정했다면 이것이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