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4882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급된 선금의 연도 이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4조제1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실제 집행할수 있는 금액 한도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적용하던 '선금을 지급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 선금 정산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반환'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미집행 선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행계획의 조정으로 집행기준 제3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선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