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 시 발생되는 기존직원 임대숙소 관리비 및 현장관리용 유류대 등 반영여부

안녕하세요.당 현장은 적격심사낙찰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현장입니다.현재 직원구성원 중 일부가 임대를 한 숙소생활을 하고 있는데,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공기연장을 함에 있어 임대숙소를 하는 직원들의 공기연장만큼 임대숙소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여기에서 질의합니다.1. 임대숙소에서 발생하는 임대숙소 관리비, 즉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및 공동생활관리비 등에 대한 청구에 대한 타당성- A 의견(발주처) : 당초 현장사무실 설치 및 철거가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부지가 부족하여, 현장사무실용 임대건물을 이용함에 있어 거기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별도 청구하지 않음과 다름없으며, 그 비용은 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 B 의견(시공사) :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 발생 시 기존 준공기한까지 계약되어 있는 임대숙소 직원들의 숙소생활 관리비는 당초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원가계산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에 포함되어질 수 없다는 논리로 추가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2. 수급사에서 기존에 직원들의 개인 차량으로 현장 공사관리용으로 운용중이었는데,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 시 공기연장 기간만큼 현장 공사관리용 거리만큼 유류대 청구에 대한 타당성- A 의견(발주처) : 발주처의 내규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로 일반적인 비용에 대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법률 등의 근거를 요구하며, 사실상 반영의 어려움 의견제시- B 의견(시공사) : 일반적인 상황이면 공사준공과 함께 자연 소멸되어지는 경비이므로 1번 항목처럼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현장관리요원의 별도 유류대경비가 발생하므로 도급내역의 세부공종과는 상관없이 청구되어야 한다는 주장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할 경우 경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합니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에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실비 정산합니다.귀 질의의 공사 중지 중 숙소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과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상기 규정의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기준에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실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