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 시 발생되는 기존직원 임대숙소 관리비 및 현장관리용 유류대 등 반영여부
안녕하세요.당 현장은 적격심사낙찰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현장입니다.현재 직원구성원 중 일부가 임대를 한 숙소생활을 하고 있는데,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공기연장을 함에 있어 임대숙소를 하는 직원들의 공기연장만큼 임대숙소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여기에서 질의합니다.1. 임대숙소에서 발생하는 임대숙소 관리비, 즉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및 공동생활관리비 등에 대한 청구에 대한 타당성- A 의견(발주처) : 당초 현장사무실 설치 및 철거가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부지가 부족하여, 현장사무실용 임대건물을 이용함에 있어 거기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별도 청구하지 않음과 다름없으며, 그 비용은 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 B 의견(시공사) :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 발생 시 기존 준공기한까지 계약되어 있는 임대숙소 직원들의 숙소생활 관리비는 당초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원가계산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에 포함되어질 수 없다는 논리로 추가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2. 수급사에서 기존에 직원들의 개인 차량으로 현장 공사관리용으로 운용중이었는데,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 시 공기연장 기간만큼 현장 공사관리용 거리만큼 유류대 청구에 대한 타당성- A 의견(발주처) : 발주처의 내규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로 일반적인 비용에 대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법률 등의 근거를 요구하며, 사실상 반영의 어려움 의견제시- B 의견(시공사) : 일반적인 상황이면 공사준공과 함께 자연 소멸되어지는 경비이므로 1번 항목처럼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현장관리요원의 별도 유류대경비가 발생하므로 도급내역의 세부공종과는 상관없이 청구되어야 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