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제재 업체와의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공기업 계약담당자입니다.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제재를 하였는데부정당제재 유효기간내에 동업체와 수의계약(호환성사유)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공기업 계약담당자입니다.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제재를 하였는데부정당제재 유효기간내에 동업체와 수의계약(호환성사유)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6957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제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제한 받은 자 이외에는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개별 계약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대체성)과 계약이행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