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임차 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계약업무 처리시 내부 규정을 기본으로 준수하되 일부 업무의 상세 기준, 방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기 및 비데 임차계약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계약사항: 3년 계약 진행시 총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질의1) 정수기 및 비데 계약 시 임대차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임차료를 지급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의 사유인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해당 조항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관 내부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기에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만약 상기 계약건이 5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안될 경우 수의계약 사유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질의3) 정수기 계약 관련으로 타 공공기관 계약 내역들을 찾아본 결과, 수의계약 사유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내역이 모두 보여지는데 이는 단순히 2개의 수의계약 사유 중 추정가격에 의해 선택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