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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 장비규격이 설계서에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토운반 시공방법을 정하는 장비규격에 대하여 설계서 중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물량내역서에만 덤프트럭 24톤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것을 설계서상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운반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량내역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량내역서에 운반장비의 규격을 명시한 경우, 그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므로 설계서에 장비를 특정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