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8404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6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보증보험증권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보증증권을 연장하지는 않으나 같은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 상당에 이르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종료되면 이행완료와 관계없이 보증기간이 끝날 수도 있으니 수납한 증권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