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유통센터 근로조건 조호지침 적용대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계약예규를 만든 기획재정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질의드리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에서 운영중인 군 급식유통센터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대상이 되는 용역인지가 궁금합니다.* 군급식 유통센터의 범위- 소분인원 : 납품된 부식류 할당된 만큼 소분하는 인원- 하역 및 적재원(반장, 출하원) : 부식류 적재 및 하역하는 인원- 배송기사 : 부식류 배송 인원* 시행규칙 23조의 3에 명시된1. 청소용역2. 검침용역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4. 행사 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5. 그 밖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용역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질의결과 군대에서 운영중인 군급식 유통센터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기획재정부에질의를 남기라고 남깁니다.가는한 범위 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