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등락폭의 산정시 기준
안녕하세요. 본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계약 실무자입니다.출퇴근버스 운행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품목조정율이 계약금액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품목조정율의 증감여부의 확인을 위한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1항 2호 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률3항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입찰당시가격<계약단가<물가변동당시단가의 경우 등락폭=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 입찰당시가격<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의 경우 등락폭=0이라고 되어 있는데,질의 드리겠습니다.3항 1,2호 두가지 기준이 아닌 경우에 등락폭은 계약단가 X 등락률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계약단가 : 1,968원(2022.05월 경유 평균가격)- 입찰당시가격 : 2,090원(2022.07월 경유 평균가격)- 물가변동당시가격 : 1,843원(2022.10월 경유 평균가격)위의 예시처럼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낮고 입찰당시가격보다 낮을 경우(3항 1,2호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의 등락폭의 산정은 계약단가 X 등락률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입찰당시가격의 경우 등락폭=계약단가 X 등락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