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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등락폭의 산정시 기준

안녕하세요. 본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계약 실무자입니다.출퇴근버스 운행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품목조정율이 계약금액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품목조정율의 증감여부의 확인을 위한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1항 2호 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률3항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입찰당시가격<계약단가<물가변동당시단가의 경우 등락폭=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 입찰당시가격<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의 경우 등락폭=0이라고 되어 있는데,질의 드리겠습니다.3항 1,2호 두가지 기준이 아닌 경우에 등락폭은 계약단가 X 등락률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계약단가 : 1,968원(2022.05월 경유 평균가격)- 입찰당시가격 : 2,090원(2022.07월 경유 평균가격)- 물가변동당시가격 : 1,843원(2022.10월 경유 평균가격)위의 예시처럼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낮고 입찰당시가격보다 낮을 경우(3항 1,2호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의 등락폭의 산정은 계약단가 X 등락률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입찰당시가격의 경우 등락폭=계약단가 X 등락률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9290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등락폭의 산정시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체결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참고로, 국가계약은 발주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가격은 동일한 기준, 방법에 따라서 산정되어야 하며, 동 계약금액조정요건 및 신청 등 제반사항이 충족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비교시점의 가격 산정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한편,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 등 계약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교육원) 참조).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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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