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책임형 CMR 설계변경 적용여부 질의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토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시공책임형 CMR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입니다. 공사중 설계변경건에 대해 질의합니다.1) 시공책임형 CMR 입찰방식에서 계약상대자의 공사범위(계약이행 범위)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신규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후 해당 공종에 대해 계약이후에도 CMR 입찰공사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하는지 여부 1 시공책임형 CM 입찰은 입찰시 제공받은 기본설계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공사범위이므로 계약이행분 외 신규 공종 발주시에는 해당 공종에 대해서는 CMR 공사와 별개로 관리하여 공사를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2)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범위(계약이행 범위)내 부분 설계변경시 CMR 입찰공사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 1 실시설계때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상감사, 계약심사등 발주처에서 변경한 부분까지 모두 시공사에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지 여부?3)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1 발주기관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2 계약상대자 사유의 설계변경시 시정사항(설계서의 통일)을 위해 변경하는 경우 전체공사 증,감금액의 합산 방법은? 4 일반계약조건 제21조 3항에 대해서 시공책임형 CM입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여부 ※ 질의사항이 많아 대표적 문의사항을 표시하였으며, 추가사항은 첨부파일로 별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