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분담이행에 대한 업종(자격, 면허 등)제한 관련 질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발주 예정인 용역의 과업 성격이 학술적인 과업과 기술적인 과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용역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발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1. 위의 용역을 기술용역으로 추진 시 기술용역-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발주 시 업종제한(자격, 면허)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업종코드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코드:1169)를 동시에 2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위에 해당하는 2개의 자격제한 설정이 가능할 경우, 기재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구성) 1항 1목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이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업종제한(자격, 면허)을 2개로 설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A업체가 2개의 업종코드(자격, 면허)를 소유하고 B업체가 0개의 업종코드(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을 시 A업체가 대표가 되는 이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