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생산물품 수의계약
안녕하세요.당사는 조달에 물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견적 금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이 특별지원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6)에 문의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수요처(사립학교)와 수의계약을 진행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또한 당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치 및 시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렸으며, 조영호 전문위원님과 통화하여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조사가 직접 설치 및 시공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이에 제품 및 설치(시공)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