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규격누락으로인한 설계변경

내역입찰공사 현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외부방수(아스팔트 쉬트방수)는 표준품셈에 수직부와 바닥부로 구분하여 산출하게 명시되었으나 계약내역서 규격에는 T=2mm, 바닥부로만 반영되어 수직부를 구분하여 신규단가로 적용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1581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규격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에 따라 수량의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오류 또는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 계약건에서 해당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발주기관 요구, 계약상대자 책임여부) 및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 등,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