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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의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해제 해지의 기준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1항 1호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기준이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40을 이야기하는건지, 차수공사 계약금액의 40을 이야기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1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제19조(설계변경 등) 1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삭제 2007. 10. 10.> 3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와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과 같이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는 위의 규정 “계약금액”은 차수별계약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의 이행을 위한 "전체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