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사실관계 -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하여 수행 중 발주사 사정(사업부지 재검토)로 인해 용역 일시중지 - 발주사 사정으로 건축설계 대상 사업부지를 변경 : 사업규모 및 과업범위는 동일, 인허가 관련(도시계획변경) 과업 일부 감소* 질의사항 - 위 상황에서 현재 수행사와의 계약을 설계변경하여 진행이 가능한지요? * 계약예규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2호 적용이 가능한지요? * 혹여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면 기존 계약을 타절하고 신규 계약을 발주하는게 맞는건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5843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리고 위 두 가지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조건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업내용이 추가되거나 이행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개별 계약의 계약내용 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존 계약의 타절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관계 판단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과 계약조건,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에 따라 해당 사안이 일반조건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타절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