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장비 임차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 적용 수의계약 가능여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단순히 장비만을 임차하는 것은 아니며장비의 임차와 그 장비의 운전을 임대인이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서 규정한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6312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용역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말하며, 경제학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각 생산요소나 정부등이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직접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으로서 경제학자들은 재화와 용역의 2가지 범주로 구분하며, 유형의 물건이 아닌 용역을 창출해 경제의 한 부문을 이루는 산업으로서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이외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중장비 임차와 운전임대인 수행을 포함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의한 사항은 없으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대상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각의 조건과 법령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