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 입찰 문의
특정 발주처의 용역 사업 PQ 공고문에 대하여법령 저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질의드립니다.
특정 발주처의 용역 사업 PQ 공고문에 대하여법령 저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0713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계약에 있어 지역업체를 추가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공동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업체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을 지역업체가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를 추가한다고 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아닌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