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계약 일반조건 문의

예를 들면 시공사가 건물2동(A,B로 표기)을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품명 동일규격의 물량이 건물A동에서 100개가 감) 되고 건물 B동에서 100개가 증)되었습니다이경우1. 전체 계약물량의 증감이 없는바 건물B동의 증)물량 100개는 건물A동의 계약단가로 해야한다2.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인바 건물B동의 증)물량 100개는 신규단가에 협의률로 해야하며 건물A동의 감)물량 100개는 계약단가로 감)해야한다위 2가지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1-00982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조정시 계약단가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자(또는 입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낙찰금액(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인 바,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