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제안서 평가관련

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 7조(제안서의 평가) 1항 에 따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 의해 기술능력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규정되어있으며 2항에서는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문의) 여기에서 분야별 배점한도 10점의 범위내 가감조정은 예를 들어 기술 90, 가격 10으로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인지요? 2. 1의 질문이 맞다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따르면 제7조 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입찰공고시 가격배점 한도를 기준 20점에서 10점으로 감하는 사유를 표시하면 되는것인가요? 3. 다만, 계약에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 6(계약담당공무원의 유의사항) 7호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이것은 일반적 유의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동 기준 7조2항의 사유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배점을 10점이내 가감하고 그사유를 입찰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2548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안서 평가(배점 조정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미리 가감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10점위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2, 질의3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는 발주기관이 기술능력이든 입찰가격이든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입찰가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입찰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에서 정한 것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에 따라 배점항목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의도와 다르게 발주기관에 유리한 조건을 배제하거나 입찰자 중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