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제안서 평가관련
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 7조(제안서의 평가) 1항 에 따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 의해 기술능력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규정되어있으며 2항에서는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문의) 여기에서 분야별 배점한도 10점의 범위내 가감조정은 예를 들어 기술 90, 가격 10으로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인지요? 2. 1의 질문이 맞다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따르면 제7조 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입찰공고시 가격배점 한도를 기준 20점에서 10점으로 감하는 사유를 표시하면 되는것인가요? 3. 다만, 계약에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 6(계약담당공무원의 유의사항) 7호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이것은 일반적 유의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동 기준 7조2항의 사유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배점을 10점이내 가감하고 그사유를 입찰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