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귀책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역비 부담주체
저희는 최초 용역일수 330일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을 계약하였습니다.중간에 지급자재비 등의 증가로 용역일수 60일(총 390일) 연장과 안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1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293일 지체(계약 180일, 실제 공사일수 473일)되어 준공하였습니다.2차 공사는 1차 계약기간과 중첩하여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 공사 완료하여 준공일을 확정(2022.12.19.)하고 2차 공사 계약변경(공사기간)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예상컨대 1차 계약 준공일 이후 당초 2차 공사일수인 180일을 기준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전체 공사 공사일수는 당초 360일(1차 180 + 2차 180)에서 653일(473+180)로 293일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건설사업관리용역은 1차 공사가 지연되면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배치 기간, 배치 시점 등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2차 공사의 계약기간이 예상대로 연장되면 용역수행 기간도 293일이 연장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배치 기간, 배치 시점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잔여 인·일수로는 기술인 1인만 배치해도 2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술인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저희 현장과 같이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발주청이 용역비를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발주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희 현장과 같이 용역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비를 모두 소진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발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변경계약 후 용역을 완료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