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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귀책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역비 부담주체

저희는 최초 용역일수 330일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을 계약하였습니다.중간에 지급자재비 등의 증가로 용역일수 60일(총 390일) 연장과 안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1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293일 지체(계약 180일, 실제 공사일수 473일)되어 준공하였습니다.2차 공사는 1차 계약기간과 중첩하여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 공사 완료하여 준공일을 확정(2022.12.19.)하고 2차 공사 계약변경(공사기간)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예상컨대 1차 계약 준공일 이후 당초 2차 공사일수인 180일을 기준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전체 공사 공사일수는 당초 360일(1차 180 + 2차 180)에서 653일(473+180)로 293일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건설사업관리용역은 1차 공사가 지연되면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배치 기간, 배치 시점 등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2차 공사의 계약기간이 예상대로 연장되면 용역수행 기간도 293일이 연장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배치 기간, 배치 시점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잔여 인·일수로는 기술인 1인만 배치해도 2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술인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저희 현장과 같이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발주청이 용역비를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발주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희 현장과 같이 용역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비를 모두 소진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발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변경계약 후 용역을 완료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1-030209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공사 귀책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역비 부담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19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종료할 것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ㆍ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