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국가계약법 施行令제26조제1항제5호는“계약의 목적ᆞ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개념을 알려주시고,2)"전자조달 시스템"이라 함은 나라 장터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전자 시스템도 포함되는 개념인지? 알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施行令제26조제1항제5호는“계약의 목적ᆞ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개념을 알려주시고,2)"전자조달 시스템"이라 함은 나라 장터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전자 시스템도 포함되는 개념인지? 알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1-03679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施行令 제26조제1항제5호의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개념을 알려주시고,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은 나라장터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전자시스템도 포함되는 개념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계약법령상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할 사항이 아니며, 각 발주관서의 장이 당초 해당 계약의 사업비 예산편성근거 등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같은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전자조달시스템” 사용대상인 “수요기관”이란 같은 법률 제2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