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치 조건부 계약(일괄 턴키)공사에 있어 현장조사시 불가항력적으로 발견 불가능한 지반조건 및 지장물에 대한 설계변경

일괄 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영흥1,2호기 환경개선 공사에서 입찰 및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지질주상도 및 준공도면)에서는 암반의 위치가 GL.-1.5m로 입찰 금액에 반영하였으나 공사진행중 확인 결과 GL-2.0m~GL-6.0m로 상이하였으며 추가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공사 금액이 증가 되었음.또한 입찰시 지하매설물도를 제공 받아 입찰 단계에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였으나 지중에 설치된 매설배관 및 지장물을 발견할수 없는 사항 이였음.

따라서 입찰시 공사금액에 반영할수 없었으며 공사이행중 지중 설치된 지하매설물과 도면이 상이한 것이 확인 되었어 지하매설물로 인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공사 금액이 증가되었음.위의 2가지 지하매설물 및 지반조건등 대하여 불가항력적 사유에 되는것으로 공사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일괄입찰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작성 오류는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 질의의 경우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이 있는 경우,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 상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