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계약 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에서 업무하고있습니다.1. 금융리스사업 입찰참가자격 조건 질의 가. 조달청 금융리스사업 입찰참가자격을 보게되면 시설대여업 / 물품공급업자 / 100억원 이상의 임대업자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이 중 3번째 사항인 100억원 이상의 임대업자 관련 법령이나 조달청 자체 판단 근거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2의 예정가격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예정가격을 생략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 평가를 하는 기준금액은 어떤것이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설정 나. 예산액으로 설정 →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7559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기준금액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별 계약에 있어 입찰자에게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또는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 규모, 업체 현황 등 시장환경, 관련 법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공고건마다 입찰참가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공고부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