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질의
1. 질의 배경 ᄋ 우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00항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기존 남방파제(L=90m)와 신설 연장(기존방파제 직선방향) L=70m로 시공하게 되어있으나, 마을의 민원(페리호 운항 경로에 연장 방파제가 인접하게 설계되어 충돌위험)이 접수됨에 따른 방파제 신설구간의 선형을 직선에서 해측으로 20°틀어서 선형 변경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음. 신설 방파제 하부는 연약지반개량을 위해 DCM공법(심층혼합처리공법)이 적용되어 있고, 기존 방파제 연결부는 CGS공법(저유동성 몰탈 압밀주입공법)이 적용되어 지반개량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평면도] 첨부파일 참조 ᄋ 신설 방파제 하부의 지반개량을 위하여 DCM공법 공사 시행중 일부구간에 사석층 발생으로 작업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전면적인 현장 지질 조사(전기비저항탐사, 고해상지층탐사, 시추조사(10공))를 시행한 결과 당초 설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석층(두께 최대 5m~6m, 평균 2m~3m)이 확인되었음.
ᄋ DCM공법으로는 사석층 지반개량이 불가함에 따라 시공을 하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 사석층에 시공이 가능한 대체 공법으로 기존방파제 연결부와 같이 CGS공법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설계변경(DCM공법→CGS공법)할 경우 변경되는 구간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수량 변경]1. DCM 심층혼합처리 : 14,442m → 10,419m(△4,023m)2. CGS 천공 : 4,827m → 10,284m(증5,457m) CGS 주입 : Φ1000mm 3,134m → 7,887m(증4,753m), Φ1200mm 0m → 853m(증853m)2. 질의 요지 ᄋ DCM공법으로 시공예정인 구간중 시공이 불가하여 CGS공법으로 변경한 구간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1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따라 기 계약된 기존 CGS공법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적용해야 하는지?3. 대립되는 의견 ᄋ (갑설) DCM공법으로 시공예정인 구간중 시공이 불가하여 CGS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더라도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인접하여 CGS공법의 기존계약 단가가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1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해야함.
ᄋ (을설) 마을의 민원(페리호 운항 경로에 연장 방파제가 인접하게 설계되어 충돌위험)이 접수됨에 따른 방파제 신설구간의 선형을 직선에서 해측으로 20°틀어서 선형 변경을 하였고, 당초 설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석층으로 시공방법을 DCM공법에서 CGS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접하여 CGS공법의 기존계약 단가가 있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적용 해야함.